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김영란법 적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5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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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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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김영란법 적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5배 벌금"[사진=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김영란법 적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5배 벌금"]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대법원에서 벤츠 여검사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적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대법원 1부에 따르면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에서 이모 전 검사는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선 "이모 전 검사가 벤츠 승용차, 샤넬백, 최 변호사의 신용카드를 받은 것은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화한 김영란법을 적용할 경우 벤츠 여검사의 혐의는 '유죄'로 추정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은 금품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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