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나라망신... 베벌리 힐스서 체포된 LA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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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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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한인 3명이 어학원을 운영하며 학생 비자용 허위 서류를 발급해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다.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연방대배심은 지난 10일 LA 베벌리 힐스에 거주하는 어학원 원장 심모(51)씨 등 3명을 이민사기 공모와 허위에 의한 이민서류 사용 및 보유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대배심의 결정에 따라 11일 이들을 체포했다.

공소장을 보면 심씨 등은 LA 한인타운 등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어학원 4곳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어학원에 다니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학생비자(F-1)를 받는 데 필요한 입학서류(I-20)를 허위 발급했다.

이들은 '유령 학생'들에게 허위 입학서류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6개월치 등록금 명목으로 1800달러(약 200만원)를 받았다.

연방 검찰은 심씨 등이 이같은 수법으로 주로 한국과 중국 출신인 약 1500명의 학생으로부터 600만 달러(약 67억원)를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불법체류 조장, 자금세탁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민 당국 관계자는 심씨 등이 운영하는 어학원을 상대로 2011년 불시 단속을 벌인 결과 학교로 신고된 사무실이 실제로는 텅 비어 있거나 방치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 학생이 900명으로 돼 있는 어학원 교실에 학생 세 명만 앉아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어학원에 등록한 외국인 35명을 별도로 인터뷰한 결과 LA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미국법상 이민 관련 사기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10년, 자금세탁은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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