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법원에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추진 중단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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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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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 소재 외환은행 본점[사진=김세구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하나금융지주가 법원의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추진 중단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해 4분기 외환은행 실적 등을 반영해 조기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1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월까지 조기통합 추진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동안 하나금융은 이의신청을 위한 모든 준비작업을 마친 뒤 구체적인 신청 시기를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최근 연임을 확정지은 만큼 조기통합에 다시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김병호 하나은행장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가능성이 1%에 불과해도 (이의신청을)해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나금융 내부에서는 지난해 4분기 외환은행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산업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법원의 결정이 뒤집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난달 법원의 결정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금융산업이 제조업 등과 달리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만큼 외환은행 실적 및 금융환경 악화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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