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3부는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불법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모 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씨는 안덕수 의원의 회계 책임을 맡으며 선거 기획사 대표인 안모 씨(47)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해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 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판결에 앞서 안덕수 전 의원은 지산의 블로그에 "제 회계책임자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데 선거 전후에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잘못 판결하는 바람에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문제가 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재판결과"라고 주장했다.
안덕수 의원이 주장한 사건개요에 따르면 지난 총선 쯤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기획사 대표 허 씨에게 약점이 잡혔고, 그 약점을 빌미로 허씨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추가로 돈을 더 주고, 이 돈을 선관위에 신고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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