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앞으로도 지방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격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료 직원의 급여를 압류한 것은 어느 누구라도 체납한 경우에는 법 집행에 있어 예외일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부채조기 상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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