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한 이동통신 3사에게 34억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중고폰 선보상제는 운영 과정의 문제일 뿐 제도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선보상제가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 시 반납조건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점' '특정요금제와 연계해 가입자를 차별한 점' '일부 이통사가 지원금을 과다지급한 점' 등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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