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 재벌가와 연예인 등 39명이 4000만 달러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하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벌가·연예인 등 39명이 4000만달러(약 45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고 및 3개월~1년의 외환거래정지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대상에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 친·인척, 구본무 LG 회장 여동생 구미정씨 등이 포함됐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도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로 통보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달말께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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