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문정 기자 =지난해 5월 10일 방송인 서세원 씨가 주거지인 서울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 씨와 다투던 중 그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세원에 대한 재판에서 서정희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정희 씨는 울면서 그녀가 19살 때 남편을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했으며, 그 동안 남편이 무서워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 참고 살았다고 말했다.
남편 서세원 씨와의 지난 3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은 포로 생활과 같았으며, 남편 서세원 씨가 자신을 폭행할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남편의 여자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자신은 사과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서세원 씨는 자신을 협박하고 집을 나갔으며, 그 후 두 달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서정희 씨는 사건 당일에 대한 진술에서도 남편 서세원 씨가 약속 장소인 건물 지하 라운지 안쪽 요가실로 자신을 끌고 들어가 바닥에 밀어 눕히고 목을 졸랐다며,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자신을 넘어뜨린 뒤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세원 씨는 아내 서정희 씨에게 집에 들어가 조용히 얘기하자고 말했지만,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감옥에 보내버리겠다고 얘기하며 발버둥을 쳐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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