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이수만 회장님, 불법외환거래 협의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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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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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만 SM엔터 회장 등 국내 재벌일가 30명 외환거래 제재

[사진 제공=SM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 국내 재벌 일가 30여 명의 불법 외환거래 내역을 확정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재벌가와 연예인 등 39명이 4000만 달러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협의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벌가·연예인 등 39명이 4000만달러(약 45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고 및 3개월~1년의 외환거래정지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대상에는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을 포함해 구자원 LIG그룹 회장 친·인척, 구본무 LG 회장 여동생 구미정씨 등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측은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변경신고가 일부 누락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금융위는 이달말께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2009년 2월 이전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국외 부동산 취득과 국외 예금을 포함한 금전 거래 정지, 2009년 2월 이후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앞서 부동산 취득과 해외 직접 투자 과정에서 44명이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 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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