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새누리 의원 당선무효,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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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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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쳐]


아주경제 박효진 기자 =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4·29 재·보선을 치르는 지역이 3곳에서 4곳으로 늘어났다.

재·보선을 치르게 되는 곳은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과 인천 서구·강화을 등 모두 4곳이다.

안덕수 의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허 씨는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47)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천650만원을 컨설팅 업체에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 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이나 3백만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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