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은 서세원에 대한 상해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서정희는 "내가 남편이 바람 한 번 폈다고, 폭행 한 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줄 아느냐. 남편과 19살에 처음 만났다.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간 감금을 당했고, 이후 32년간의 결혼생활은 포로 생활이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정희는 이어 "이 자리에서 차마 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며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 그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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