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권고의견 10호를 의결했다.
이는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A 부장판사 사건의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권고의견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협박적 표현,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 성별·인종·나이·지역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금지했다.
위원회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합의 내용이나 재판 절차에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사건 내용, 소송 관계인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한 재판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재판 내용에 대한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견 표명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모든 법관은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라도 그것이 어떤 경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권고의견이 법원 내외부 시각을 반영해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표명할 때 유의할 점을 정리·제시하면서 사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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