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FCC) 망중립성 규정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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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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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CC 홈페이지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달 표결을 거쳐 3대 2로 채택한 인터넷 '망중립성' 규정을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s)이라는 제목의 규정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fast lane)을 금지하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거나 빠르게 하는 차별 행위도 금지했다.

망중립성은 미국에서 생성된 개념이다. 미국과 반대로 유럽 규제당국은 과거 10년 동안 망중립성이 아닌 브로드밴드시장과 무선시장에서 보다 많은 경쟁이 발생하도록 독려해 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경쟁의 결과 유럽의 통신요금은 미국보다 저렴하다.

신흥국에서는 망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지만, 많은 비용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신흥국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데이터통신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는 망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얀마의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 업체는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통신망에서만 수익을 올릴 뿐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망중립성 문제가 표면 위로 부상한 국가는 인도다. 인도는 아직 많은 지역에서 인터넷이 보급돼 있는 상태다.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2월에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 ‘internet.org’의 이용이 가능해져 일부 사이트에 대한 통신이 무상 제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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