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피고인 이 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는 최 변호사가 이 검사에게 준 벤트 승용차, 샤낼 핸드백, 의류 등 5500만원어치의 금품을 뇌물인 아닌 사랑의 증표로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최 모 변호사로부터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벤츠 승용차와 사넬 핸드백, 의류 등 금품을 '선물'로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전 검사를 위해 벤츠승용차를 리스해주고 핸드백, 시계 등 각종 선물과 함께 신용카드까지 내줬다.
그러던 중 2010년 9월 초, 최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이 전 검사에게 요청을 하게 된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최 변호사의 또 다른 내연녀가 검철에 진정을 내면서다. 이후 4년여 간의 재판이 진행됐고 결국 이 전 검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전 검사는 무죄를 선과 받았지만 검사로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1심 전 구금기간 일수만큼 최저일당을 적용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 변호사는 또 다른 비리에 연류돼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못 하게 됐다.
최 변호사는 2011년 1월 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또 다른 내연녀 이모(43)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내연녀에게 금품을 챙기고 상해를 입힌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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