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서세원 4차공판 CCTV상영 폭행혐의 인정 “서정희 목 안 졸랐다”…서세원 4차공판 CCTV상영 폭행혐의 인정 “서정희 목 안 졸랐다”
서세원의 부인 서정희가 4차공판 법정에서 그동안 폭행에 시달려 왔다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장에는 폭행 당시 CCTV가 상영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세원 씨의 4차 공판 기일에서 서정희는 "19살 때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해 포로생활을 했다"고 고백했다.
4차공판에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에서 부인 서정희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세원 4차공판에서 서정희는 “남편 서세원이 끌고 가서 바닥에 눕힌 뒤 목을 졸랐다. 오줌을 쌌고 혀가 튀어나오고 눈알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서세원 4차공판장에서 검찰은 부인 서정희가 바닥에 넘어진 채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혀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려가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서정희는 지난해 3월 남편의 여자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남편이 집을 나간 뒤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서세원 측은 서정희에 대한 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서세원은 이날 공판에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세원의 법률 대리인은“다만 목을 졸랐다는 주장이나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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