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감정원은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결로방지 성능평가'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감정원은 녹색건축 6종 인증업무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 △장수명주택 인증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녹색 건축물 조성을 위한 원스톱 통합 인증 서비스를 제고하게 됐다.
결로방지 성능평가 업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 내 외기에 직접 접하는 출입문, 벽체접합부 및 창의 부위에 대해 표준적인 실내외 환경조건을 기준으로 지역별 온도차이비율(TDR)을 산정해 결로방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다.
2005년 12월부터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면서 대형 창호가 외부 공기에 직접 접하고 난방공간이 넓어져 물방울 맺힘, 곰팡이 발생 등이 급증해 왔다. 정부에서는 결로방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녹색건축센터인 감정원은 오는 16일 결로방지 성능평가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녹색건축연구단을 통한 연구도 강화한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건물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중요성에 부응해 국민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친환경 건축물 신축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주택품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정부의 건물 에너지 관련 정책을 지원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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