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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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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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지역상가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공무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종전에는 후생 복지몰이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유흥업소를 제외한 나주지역 상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포인트의 나주사랑 상품권 의무 구입액도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상향조정해 지역상권의 의무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모든 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기본복지점수에 근무연수, 부양 가족수에 따른 변동복지점수를 합해 개인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나주지역 원도심 상가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상인회의 건의에 따라 복지포인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 복지 포인트 지역상가 이용 확대로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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