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나주시에 따르면 공무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종전에는 후생 복지몰이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유흥업소를 제외한 나주지역 상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포인트의 나주사랑 상품권 의무 구입액도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상향조정해 지역상권의 의무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모든 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기본복지점수에 근무연수, 부양 가족수에 따른 변동복지점수를 합해 개인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상인회의 건의에 따라 복지포인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 복지 포인트 지역상가 이용 확대로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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