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장 대여 시 최대 3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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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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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 최근 군대를 전역한 A씨는 아르바이트를 위해 건설사 전기보조 일을 찾았다. 해당 건설사 담당 과장은 중간부터 근무해도 월급이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을 수 있어 급여통장을 한 달간 관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통장과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을 과장에게 모두 넘겼으나 과장은 그 다음날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다. 결국 A씨는 2주 뒤 경찰서에서 통장 양도행위에 관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어서 돈을 주고받지 않고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31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2012년 3만3496개에서 2013년 3만8437개, 지난해 4만4705개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취업준비생을 미끼로 한 통장 가로채기 피해가 늘고 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1년간 자유입출금통장 개설도 불가능하며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역시 제한된다.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심사 시 해당 이력을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금감원은 타인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하며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매매한 경우 즉시 금융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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