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 정부 이송…대통령, 27일까지 공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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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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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13일 정부로 이송됐다.  지난 10일 법안최초 발의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위원장이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위헌논란에 휩싸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13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김영란법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서명→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서명→공포'의 절차를 거친다.

법제처는 이날 국회로부터 전자문서로 김영란법을 이송받았으며,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 법을 보내 국무회의 상정 시 첨부할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권익위의 입장이 확정되면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대한 지지 여론과 함께 여러 논란들을 잘 알고 있다"며 "법을 조속히 공포하고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보완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어 27일까지는 법을 공포해야 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이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같은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 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만약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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