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은 13일 선거 출마 예정인 조합장 후보의 사무실을 도청해 음성파일을 유포시킨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전북도내 한 축협의 조합원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지난 11일 치러진 전국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경쟁 후보인 지난해 현직 A조합장의 사무실을 몰래 도청한 뒤 녹음파일을 조합원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조합장은 지난주 초 상대후보인 B씨 측에서 불법 도청한 음성파일을 조합원에게 무차별 유포시켰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조합장은 "B씨 측에서 나와 여성 임직원이 나눈 일상적인 대화를 마치 내연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짜깁기 편집했다"며 "이로인한 악성소문으로 유리했던 선거판이 뒤집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A조합장은 선거에서 B씨에게 102표차로 낙선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B씨의 선거사무소와 집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선거를 도운 이씨 등 조합원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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