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탤런트 김성민(42)씨가 마약을 투약해 구속됐다. 필로폰 투약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이다.
13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김성민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구속됐다.
김성민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성민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민씨는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았다. 이어 지난 11일 김성민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경찰에 검거됐다.
김성민씨는 경찰에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필리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2010년 9월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3월 25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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