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오는 31일까지 도로변· 주택가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가져오면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참여 대상은 만 70세 이상 시민과 장애인으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불법광고물을 접수한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벽보(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광고물) ▲전단(도로변에 살포된 30cm×40cm 이내 광고물 ▲명함(도로면에 살포된 10cm×5cm 이내 광고물) 이다.
보상금은 1인당 월 5만원 내에서 벽보(장당 50원)와 전단지(장당 20원), 명함(장당 5원)에 대해 지급한다. 단, 시민게시판에 부착되거나 옥내,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신문지에 끼워진 광고지 또는 잡지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벽보·전단지·명함을 100매 단위로 묶어 신청서와 함께 제2별관 주차장에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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