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등 전국 8개 산업단지를 5년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집적 현황 및 생산실적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으나 활성화 의지가 높은 시·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과 함께 이들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정책자금 융자한도,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공공구매, 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우대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입주기업에게 분양조건 완화, 자금 우대지원,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지원 등 입주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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