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나라종금사건, 진실 밝혀지는 날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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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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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정치인생에 자부심…"정치적 판결로 무너진 명예 되찾고 싶다"

  • 나라종금 회장 김모씨, "검찰 위압 지시로 법정서 허위진술 '양심고백'"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한광옥 위원장이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주진 기자 =“진실은 아무리 흙으로 덮으려 해도 묻히지 않는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으로 더 이상 심판받을 수 없다하더라도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호소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1999년 말 나라종금 퇴출저지를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2012년 나라종금 회장이던 김모씨가 자신에게 보내온 '양심고백 서신'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3년 서울고법, 대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았다.

서신에는 '검찰의 위압적 분위기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법정에서의 진술도 각본대로 했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지만, 그 역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

한 위원장은 "이 사건은 돈을 받은 증거도 없고 증언도 없이 나라종금 사장 안모씨의 의도적이며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유죄 판결을 내린 다분히 형평성을 잃은 정치적 판결이었다"면서 자신을 가리켜 “정권교체기에 반복되어왔던 정치적 표적수사의 희생양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부당한 판결로 인해 수년간 정치활동규제는 물론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명예를 훼손당하는 고통을 겪어 왔다”면서 “감옥에서도 억울한 마음에 차라리 제 목숨을 버려 결백을 밝히고 명예를 지키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남편의 구속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부인은 2010년 7월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암투병을 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30년 정치 인생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무참하게 무너졌던 나의 자존심과 인간 ‘한광옥’을 되찾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30년 정치인생 중 두 번의 결단과 선택을 했다. 한번은 1982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등 7개 항을 촉구한 때였고, 또다른 한번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국가적 위기 극복의 적임자라고 생각해 지지 선언을 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여생을 국민대통합과 통일에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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