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유이가 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 A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A씨의 직원이 이 블로그의 비만과 관련한 게시판에 "00한의원과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으로 유이의 사진 4장을 올렸다.
이에 유이는 자신의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썼다며, 이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니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인정될 필요가 있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법령 또는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며 A씨가 유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 사건 게시물에 쓰인 원고의 사진들은 원고를 모델로 한 주류광고 동영상의 장면들이고 해당 광고주가 이 사진들을 공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게시물 내용이 원고가 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초상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이는 해당 한의원 측으로부터 한 푼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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