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승용 자동차의 엔진 고무덮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5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2년 7월 2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13차종 총 1만6504대다.
이번 리콜은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고무덮개 부품이 보닛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져 엔진 배기 계통에 달라붙을 경우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고무덮개 고정장치 설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벤츠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080-001-1886)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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