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소방시설업체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 폐업 후 재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소방시설업체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 후 재등록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별도의 절차 없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반납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업을 폐업 처리하고 있다.
이에 부정당업체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 폐업 후 재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 후 재등록하는 경우 폐업 전 지위를 승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품질저하와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용기 의원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부정당 소방시설업체가 폐업 신고 후 재등록해 처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설계·감리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시설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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