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 부실여신 관리 소홀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통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부실여신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고객 개인정보 보호 미흡 등으로 최근 경영유의명령 11건, 개선명령 9건을 통보했다.
검사결과 농협중앙회 1081개 회원조합은 지난해 3월말 기준 1만4000여건, 2조1011억원의 고정이하여신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재산정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했다가 뒤늦게 545억원을 추가 적립했다.
118개 조합은 거액채무자 등에 대한 채무재조정 여신 967억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 99억원을 과소 적립했다.
농협중앙회는 연체율이 높은 경인지역 27개 회원조합을 연체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 특별 관리했지만 이들 조합의 평균 연체율이 지난 2013년 6월 5.95%에서 지난해 6월 6.61%로 상승했다.
만기가 지난 정기 예·적금 48만2000좌, 1조2470억원에 대해 만기가 3개월 이상 지난 뒤에도 해당 고객들에게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하라는 지도를 받았다.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2곳은 2520억원을 회사채에 투자했으나 727억원(28.8%)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동일인대출 한도를 초과한 차주 28명의 대출액 470억원에 대한 해소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개인정보 전산파일 파기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고객의 주거래은행, 학력, 맞벌이 여부 등 여수신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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