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지난 2008년 제정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전북도는 물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관련 조례에는 ‘도지사는 전북도민 우선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극대화하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며 민간 개발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비율 확대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1월 30일 이들 조례를 ‘규제기요틴’ 과제로 확정하고 전국 해당 자치단체에 오는 6월 말까지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가 개선을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비율, 장비·자재의 우선 사용과 지역근로자의 우선고용, 민간개발 지역업체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비율 확대 등이다.
이에 대해 각 자치단체와 의회, 지방건설업체들은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장치마저 사라질 경우 지역 건설산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문건위는 지난 12일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가 지역 기업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6월까지 폐지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성일 문건위원장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전북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장치인 ‘전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를 폐지하라는 통보는 열악한 지역 건설시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도내 건설업체 수주액은 전년보다 56% 급감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는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새만금내부개발 등 도내에서 발주하는 대형 건설공사의 외지 업체 독식이 심화되고,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 또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전라북도의회는 규제 개혁을 핑계로 지역 건설업체를 고사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전북도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폐지’를 존치시키겠다”고 맞섰다.
전북도 역시 정부의 관련 조례 폐지 및 개정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정부 정책과제로 제시해 공정위에 요구사항 철회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비롯해 LED조명 및 로컬푸드 관련 조례에 대한 공정위의 폐지 또는 개정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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