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 매년 인터넷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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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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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주유소 등 생활주변 공기 오염원 관리 강화

  • 오토바이 배출가스 보증기간 최대 3만5000㎞까지 늘어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가 주유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생활주변 공기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주유소 내에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를 확대하고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증기는 입자 크기가 1~10㎛인 기름방울이 안개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된 상태로 발암물질인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유소, 도로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막고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주유 중 배출되는 유증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전 수도권, 부산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을 울산, 대전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한다.

유증기 회수시설은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증기를 90%까지 저감할 수 있으며 지난 1998년부터 도입돼 현재는 수도권, 부산 등 3000여개 주유소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유증기 회수시설 확대 대상지역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6년까지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대상지역 내 주유소와 저유소는 지난해 휘발유 판매량에 대한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현행 1만㎞에서 2017년부터 차종별로 2만㎞∼3만5000㎞ 확대되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배출되는 오염물질 허용기준도 유럽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이륜자동차 차종별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내구성이 강화돼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고 소비자의 권익도 확대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2017년부터 도입해 이륜자동차로 인한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을 현행 기준 대비 최대 87%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소각시설 등 대형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매년 6월 클린시스 누리집(www.cleansys.or.kr)에 공개해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주유소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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