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단층제 행정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책임읍면동제 모델(안)과 추진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으며,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세종시에 적합한 책임읍면동제를 구상해 연내 시행 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책임읍면동제를 면지역과 신도시에 우선적으로 1개소씩 시범 실시하는 것과 모든 읍면동을 대상으로 동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유형에 대해 근린자치제의 구축 경험이 있는 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협력형과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을 논의했으며,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부강면 지역의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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