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다양한 경력과 업무능력을 가진 인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인 경력기준중 공공․민간부분 경력을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추고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을 조교수 이상으로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자격기준 세부내용으로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상당 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 공공 및 민간부문 경력 10년이상인 사람 ▲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또는 법인․단체(광역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에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 민간법인․단체의 임원, 대학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등이다.
재단 최운현 사무처장은 현재 대표이사의 장기부재로 재단 기금모집 및 자체사업 발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정정인 재단운영과 당초 재단설립의 목적달성을 위해 대표이사 초빙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문화재단 누리집(www.cac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