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노무상담은 의정부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갈등조정위원인 공인노무사 4명이 함께 하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6시~9시까지 의정부 회룡역사 안 일자리센터 내에서 진행된다.
의정부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타 시보다 많은 이유로 그 권리 또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의 비율은 높다.
기본적인 근로계약서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로현장은 드문 현실이다.
의정부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여성근로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여성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여성근로자복지센터 홈페이지 (www.wfuture.or.kr)를 참조하거나 031-879-27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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