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통과…기업 접대비 한도 줄어드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16 07: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기업 접대비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 모두 기업 접대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업 접대비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다. 기본 1200만원에 매출 100억원 이하인 기업은 매출의 1000분의 2를 합한 금액까지 접대비로 인정한다. 한도는 32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매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기업은 1200만원에 매출의 1000분의 1까지, 500억원 초과 기업은 1000분의 0.3까지 접대비로 쓰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 한도 내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접대비라고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이 이 한도를 넘으면서까지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다. 2013년에 기업들의 접대비 총량은 9조원을 넘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접대비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접대비는 일정 규모 이상 넘어가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도가 당장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