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시가 대규모 민간 부지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수시 개별 협상 신청을 허용해 적극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보고 및 자문을 최소화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접수된 30개 사전협상 신청지 중 16개 협상 대상지를 선정해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마포구 홍대역사,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등 3개소에 대한 사전협상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협상을 통해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시 신청 허용 △실효기준 도입 △협상 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공공기여 제공 방법 다양화 등 4가지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민간이 개발을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개별 사전협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을 꾸렸던 기존 방식 대신 상시 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을 하도록 해 선정 결정이 빨라진다.
서울시는 또 협상 대상지 선정 후 2년 이상 절차 이행이 없는 경우 대상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실효기준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협상 절차와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그동안 절차의 안전성을 이유로 협상 단계별로 진행했던 각종 보고 및 자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고, 각종 위원회 보고 및 자문 주체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일원화한다.
협상 대상지 신청 단계에서 제출토록 했던 각종 영향성 검토보고서는 선정 후 제출토록 해 민간산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이 밖에도 공공기여 제공 방법은 기존 부지나 기반시설 설치에 설치비용(기금)을 추가해 다양화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기반시설은 사업지가 속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가 아니라도 해당 자치구 내라면 설치가 가능토록 해 지역의 공공성을 더욱 확대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사전협상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부담을 줄여 민간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관이 협력하는 사전협상제도가 서울형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중요 수단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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