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공산품 등 43개 품목에 한해 실시됐다. 특히 밀수입·수리전 무단반출·위해식품 부정수입·관세포탈·감면제도 악용·원산지 국산둔갑 등 국경반입·통관단계에서의 6대 불법행위를 중점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의 허위표시, 손상·변경, 오인표시,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 등 5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차단에도 집중했다.
적발사례를 보면 16억원 상당 중국산 건고추를 고추양념장으로 위장 수입한 밀수입사범을 비롯해 107억원 상당의 베트남산 양태포와 러시아산 북어채를 저가로 수입신고한 관세포탈사범이 덜미를 잡혔다.
또 16억원 상당의 밀수입된 중국산 녹두를 불법으로 유통한 밀수품 취득사범과 29억원 상당의 칠레산·중국산 호두(224톤)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10억원 상당의 중국산 조개(242톤)를 수입‧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2억원 상당 중국산 당면(205톤)도 원산지를 전면에 표시하지 않는 등 농축수산물 위반행위가 많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7개 시·도 등 단속기관 간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불법·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먹을거리 등 불법 반입 및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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