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는 감봉기준은 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징계부가금 제도는 폐지했다.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감봉시 임금총액의 40%까지 감액하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와는 별도로 그 금액의 5배 내로 부과하도록 한 징계부가금은 공무원법에만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는 맞지 않아 폐지시켰다.
또한 도는 중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의원면직 제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2~3년씩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징계 시효를 3년으로 통일시켰다.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 횡령과 유용 행위는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기관별로 특별한 기준이 없었던 음주운전과 성 범죄 등 주요 비위는 공무원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3회 적발시 해임 또는 면직하도록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실태 분석결과 각 기관별로 공무원 규정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거나, 임의로 규정을 해석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산하기관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란 점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 이번 제도개선의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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