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6개 산하기관 징계·수당 규정 개선 방안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16 10: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올해 지방출자출연법령 시행에 맞춰 도 26개 산하 공공기관의 각종 제도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는 감봉기준은 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징계부가금 제도는 폐지했다.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감봉시 임금총액의 40%까지 감액하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와는 별도로 그 금액의 5배 내로 부과하도록 한 징계부가금은 공무원법에만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는 맞지 않아 폐지시켰다.

또한 도는 중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의원면직 제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2~3년씩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징계 시효를 3년으로 통일시켰다.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 횡령과 유용 행위는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기관별로 특별한 기준이 없었던 음주운전과 성 범죄 등 주요 비위는 공무원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3회 적발시 해임 또는 면직하도록 강화했다.
기관별로 제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해 소송 발생이 우려됐던 초과근무수당규정도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통일시켰으며, 월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했다.

도 관계자는 “실태 분석결과 각 기관별로 공무원 규정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거나, 임의로 규정을 해석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산하기관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란 점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 이번 제도개선의 의미”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