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16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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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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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마포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봄 이사철을 맞이해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도·단속 실시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구는 2개조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 단속 지역은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는 △아현재정비 촉진지구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일대 등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시 중개업자의 성명 등 표시 의무 위반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및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 △허위 전세물건 안내 및 전셋값 상승 유도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초과요구 행위 등이다.

구는 단속을 통해 적발한 위반사항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개업 등록취소·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구는 전년도에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041개소 중 202개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해 87개 업소에 계도 및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사가 급증하는 봄철에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건전한 중개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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