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최초 '무상 공공산후조리' 시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16 12: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 시가 전액 부담

  • 활력넘치는 사회 주성, 국가와 지방정부 최소한의 의무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를 실시한다.
이 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민간산후조리비 이용료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골자로 한 ‘무상 공공산후조리’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건 국가와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라면서 “공공성 강화는 정부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는 의료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시립의료원 설립, 시민주치의제에 이어 출산지원사업의 대폭 확대를 결정했다”면서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재로서는 국·도비 지원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시 자체예산으로 해결하되 사업이 통과되는 대로 세부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오는 2018년까지 수정·중원·분당구 등 3개구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관내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저소득층과 다산가정 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도 산후조리비를 지원,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 시장은 “하반기부터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되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늘려 공공산후조리원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겠다”며 “체계적이고 안전한 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해 민간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를 도입하고,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은 인증된 산후조리원에 한정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은 현재 30%에 가까운 공실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산후조리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는 보다 질 높은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특히  “본 사업으로 성남시민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으며, 예산낭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또 한번 성남시는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일을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시립의료원 건립, 시민주치의제 시행과 더불어 성남시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