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구조 개편설…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합병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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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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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SK그룹의 구조 개편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설이 제기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려는 방편으로 SK와 SK C&C의 합병설이 흘러나오면서 SK그룹 유·무선통신도 독자 경영과 합병 선택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일단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그 가능성은 열어뒀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3일 "SK브로드밴드의 기업지배구조 개편 관련 사항은 현재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시너지 제고 차원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시했다.

시장에서는 일단 SK그룹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등 통신업 담당 계열사가 3개나 있는 데다 합병 시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전이로 인한 결합판매 규제 리스크를 단번에 잠재울 수 있어 합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SK텔레콤의 재판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1월 현재 210만명으로 SK브로드밴드 가입자의 43.3%에 달한다. 또 유무선 결합판매를 통해 유선통신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쟁사는 SK텔레콤의 재판매, 결합판매를 시장 지배력의 전이로 규정하고 이슈를 제기하고 있으나 합병을 하면 유·무선 결합판매에 따른 규제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핵심은 소규모 합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미 시가총액 차(13일 기준)가 1:0.06으로 벌어진 SK텔레콤(시총 22조8510억원)과 SK브로드밴드(시총 1조4383억원) 간 합병은 개정 상법을 통해 ‘소규모 주식 교환의 요건 완화’와 ‘합병, 분할 및 주식 교환 시 자기 주식 교부’가 적용된다.

소규모 주식 교환 요건의 경우 인수 기업(SK텔레콤)이 인수를 위해 발행하는 신주가 인수 기업의 전체 발행 주식의 5% 초과하지 않아야만 했지만 올해부터는 10%로 완화됐다.

즉 SK텔레콤은 자사주 교환을 통해 신주발행 없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SK텔레콤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 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는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신주발행 없이 합병할 경우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의 훼손 없다"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현시점이 SK텔레콤 주주에게 유리한 합병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익 관점에서도 SK브로드밴드는 올해도 인터넷TV(IPTV)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합병을 통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IPTV 누적 가입자 283만명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올해도 24% 가까이 증가해 3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이 합병을 추진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 지분 50%를 소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합병 후 잔존 법인인 SK텔레콤의 주식 수 증가는 없고 자사주 감소만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이 최근 SK브로드밴드가 담당하던 미디어 사업을 본사에서 직접 챙기면서 합병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올해 초 SK텔레콤은 미디어 사업을 담당하는 김종원 상무에게 SK브로드밴드 미디어 사업단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최 연구원은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인수를 통해 TV 플랫폼 시장에서 약 20%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합산 규제의 제약을 받는 KT와 규모의 경쟁으로 질적 성장 의지가 더해져 유료 방송 시장의 경쟁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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