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상에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인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출소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8개 중고 직거래 사이트에서 타인 명의 아이디와 휴대폰을 사용, 주부들을 대상으로 유아용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먼저 보내면 입금 확인한 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각 지역에 있는 20~30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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