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HMC투자증권 노조는 방문판매부서(ODS)에 배치됐던 노조 지도부 및 핵심조합원 등을 원직에 복귀시킬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16일 HMC투자증권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 조합원들을 ODS에 배치 한 데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지난 해 7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강행했다. 같은 해 9월에는 ODS 부서를 신설해 노동조합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등 핵심 조합원 등을 배치했다.
노조는 사측의 이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부당배치전환이라며 같은 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서울지노위는 노조 측이 주장한 부당노동행위를 받아들였으며 이번 중노위 판결은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중노위는 ODS 신설과 비노조직원 배치 등까지 문제 삼은 부당배치전환에 대해선 초심 결정을 취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배치전환된 직원들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김흥제 사장은 더 이상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것이 아니라 경영 및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용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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