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경남지방법무사회, 계약학과 설치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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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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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방법무사회관 강의실에서 법무사 상대 '파산실무교육' 실시

경상대학교 권순기 총장(사진 오른쪽)과 이성수 경남지방법무사회 회장이 협정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상대학교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국립 경상대학교(GNUㆍ총장 권순기)와 경남지방법무사회(회장 이성수)는 16일 오후 3시 경상대학교 대학본부 3층 상황실에서 법과대학 계약학과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상호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은 창원에 있는 경남지방법무사회관 내의 강의실에서 법무사를 상대로 소정의 '파산실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법무사는 파산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하기 직전의 관리인인 CRO 등으로 선임될 수 있다.

이로써 경상대학교는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남지방법무사회는 새로운 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이 창원에 정규교육과정을 개설함에 따라, 앞으로 경상대학교가 창원으로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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