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품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안내

[포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포천시는 과수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지역농협․품목농협 창구를 통하여 판매한다고 밝혔다.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이 판매 대상이 되며 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한 가운데에 태풍(강풍),우박, 동상해, 집중호우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총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자체에서는 30%를 지원하므로 농가에서는 전체 보험료의 20%만(1회납 원칙) 부담하면 된다.

재해보험 가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특화농업팀(031-538-3732) 또는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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