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야당탄압”vs“여당의원도 당선무효,법과원칙에 따른 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16 21: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권선택 대전시장[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0,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ㆍ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당선 무효 판결은, 무리한 법집행으로 야당에 대한 탄압이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며 “통상적인 정치활동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에 정치가 설 자리는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특히 대전시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자를 표적 수사를 통해 무너뜨리려는 검찰에 대해 거듭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사법부에 대한 크나큰 신뢰 상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바로 4일 전, 새누리당 현직 국회의원이던 안덕수 전 의원이 회계책임자의 징역형 선고로 인해 당선무효 처리됐다”며 “법과 원칙에 의한 판결을 두고 야당탄압과 표적수사를 운운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억지주장이, 국민의 법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조장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추후 판결을 차분히 지켜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권선택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51)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