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로 카드 해지하면 잔여포인트 현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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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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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앞으로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은 카드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면 남아있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마이신한포인트의 세부운영 기준을 이 같이 변경하고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이번에 변경된 세부운영 기준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고객이 카드사에 신용정보 삭제 등을 요청해 해지할 때는 잔여 포인트가 소멸됐다.

그러나 신한카드는 이번 운영 기준 변경으로 고객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한 경우 삭제 전 잔여 포인트의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주기로 했다. 특히 카드사의 개인 정보 유출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등 위반 등 카드사 귀책사유로 고객이 탈회시 잔여 포인트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잔여 포인트의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로서 고객에게 해당 포인트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카드사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은 탈회 시에는 현금으로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유효기한 내의 포인트는 보전된다.

조만간 삼성카드도 이 같은 내용을 고객들에게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알리고 캐시백 형태로 포인트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KB카드와 롯데카드는 잔여 포인트를 고객에게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해당 금액만큼 기프트카드를 충전해 준다는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고객에게 캐시백을 해주는 방안을, 현대카드는 고객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보상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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