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마련에 노력한 모범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지난 2009년 전국최초로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총 207개의 우수 중소기업이 인증을 받아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소재 3년 이상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청 시에도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다음달 30일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등록하면 된다.
관련 증빙서류는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해당 시군의 일자리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와 심의단계를 거쳐 오는 6월에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또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sb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은 “본 사업은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우수기업들 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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