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메리칸 어패럴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방송인 클라라가 이규태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과거 심경글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1월 클라라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정식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언론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고, 여론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클라라는 "디스패치가 보도한 대로 내가 수영복과 속옷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이규태 회장에게 보냈다. 이규태 회장을 꼬실려고 보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었다. 얼마 후 잡지와 책에 실릴 사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컨펌을 받고 있었다. 계약을 전후해 가장 사이가 좋을 때였다. 당연히 잘 보여야할 때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계약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분쟁이 시작됐다는 클라라는 "폴라리스 변호사가 '먼저 사과하면 해지해준다'는 말을 믿고 먼저 찾아가 사과했다. 하지만 이규태 회장은 녹취하지 말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CCTV로 녹화해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모(64)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0월 클라라와 이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가 "계약을 해지시키려 내가 다 만들어낸 것이며, 미안한다"고 말한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클라라는 "꾸며냈다고 말한 건 계약 해지를 위해 허위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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