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 출시… 사업 전기간 총공사비 70%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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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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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공적 보증을 통한 임대사업자의 장기 사업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18일부터 임대사업 초기에 한 번의 보증심사로 임대사업 종료시까지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착공 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기금 건설자금대출, 준공 후 모기지보증 등의 금융보증을 연계한 복합상품이다.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건설부터 운영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자금운용이 필요한데,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없이 사업자가 직접 사업부지를 확보하거나 저리의 임대 운영 자금을 장기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이 반영됐다.

이에 정부는 토지비 등 기존 분양주택 사업자의 원활한 초기자금 확보를 위해 지원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에 임대사업 특성을 결합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는 이 상품을 통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총공사비의 70%까지 PF대출 및 주택기금의 건설자금대출에 대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최소 총사업비 대비 5%는 자기자금으로 사업에 선투입해야 한다.

지원한도는 임대사업의 경우 준공 시까지 사업비의 30~40% 수준(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납입)만 회수되는 현실을 반영해 분양주택 사업(50%) 대비 상향 조정했다.

PF대출과 기금 건설자금대출을 묶어 보증을 지원하는데 이 때 기금 건설자금대출 보증 수수료는 0.7∼1.3%에서 0.3∼0.9%로 인하된다.

또 공사 준공 시부터 임대 운영기간 자금지원을 위한 모기지보증 및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준공 시까지 미상환 PF대출 또는 건설자금대출 잔액을 장기의 담보부 대출로 전환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비 대출로 준공 후 건물에 선순위채권이 설정돼 있으므로, 사업자의 세입자 모집 및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은 필수다. 대출과 보증금을 더해 담보물(준공후 건물) 가치의 90%까지 보증 지원된다.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정책(뉴스테이)의 일환으로 출시된다. 다만 법 제정 전 일정 호수(건설임대 300가구·매입임대 100가구) 이상 8년 이상 임대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상품 출시 이후, 표준 PF대출 주관금융기관 및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과 업무 협약 등을 거쳐 이르면 4~5월 첫 보증 사업장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올 상반기 중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 외에 임대료(모기지) 유동화 보증 등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2%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수의 사업자 위주로 주도됐던 임대사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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