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 살리는 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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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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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17일 "더 이상 의료영리화법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국민을 속이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정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17일 "더 이상 의료영리화법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국민을 속이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발전기본법)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4월 국회 입법과제가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경제활성화 30개 법 중 아직 처리 안 된 9개 법안에 대해 통과 요구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의료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법이다. 경제활성화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 언제든 통과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박근혜 정부가 꼽은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하나이지만,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보건의료' 부분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뺄 경우 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강 의장은 "민생에 반하는 사행산업 입법과 의료민영화 입법은 4월 입법과제가 아니다"라며 "오늘 영수회담이 열리는데 야당이 내놓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생산적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현행 실질 소득대체율은 57%인데 정부는 이것을 국민연금 수준인 30%로 내려 반쪽짜리 연금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반쪽 연금을 만드는데 가입자 단체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바보스러운 일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답이 없다"며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얼마인지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개혁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공무원 단체도 국회에서 합의된 일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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